산업재해 보험 제도를 공부하는 게시판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매일노동뉴스에서 2012년 초판 발행한 "산재 100문 100답"에 기초한 내용이며

공부의 개념이기 때문에 게시판 관리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각색이나 첨언, 주석을 달기도 할 것입니다. 

대구 명덕역 건설기초안전교육센터는 

교육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관련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생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산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지만

저희 강사님들도 근로자인지라 강사님들의 업무량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설한 게시판입니다. 

저희 교육장에서 교육 받지 않으신 노동자들께서도 이곳에서 참고를 얻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

저희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산재보험과 관련된 상담 전화를 주시기 전에 이 게시판에서  

미리 나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좋은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1-04-23 16:20:57 조회수 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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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기초질환)이 있는 경우 재해를 당했을 때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

A씨는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무 시간 운행 중에 상대 운전자의 난폭운전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트는 일이 있었는데 그 충격으로 뇌출혈이 발병했습니다. 평소 A씨는 고혈압과 뇌혈관 관련한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저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산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A씨 측은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답변>

업무 중에 일어난 예기치 못한 일로 일어난 뇌출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A씨에게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정황상 사고가 재해자의 혈압을 높여 이같은 질환을 일으켰을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의사의 소견이 이와 정반대로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상황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돌발사태가 운전자에게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인과관계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심혈관 질환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혈관기형 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욱 발병율이 높습니다. 혈관 기형에는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모야모야병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기초질환을 앓았던 노동자가 업무적인 요인으로 혈관이 갑자기 터지거나 동맥경화 등으로 혈관이 막히면 뇌심혈관으로 이어집니다. 

기저질환으로 분류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혈관 기형 그 자체는 업무성 질병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 질병들은 유전적 요인이나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발병됩니다. 그러나 업무상의 요인으로 기저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뇌출혈이나 뇌경색, 심근경색, 해리성 대동맥류 등을 일으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다툼의 소지는 있지만 법원은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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