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 제도를 공부하는 게시판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매일노동뉴스에서 2012년 초판 발행한 "산재 100문 100답"에 기초한 내용이며

공부의 개념이기 때문에 게시판 관리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각색이나 첨언, 주석을 달기도 할 것입니다. 

대구 명덕역 건설기초안전교육센터는 

교육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관련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생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산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지만

저희 강사님들도 근로자인지라 강사님들의 업무량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설한 게시판입니다. 

저희 교육장에서 교육 받지 않으신 노동자들께서도 이곳에서 참고를 얻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

저희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산재보험과 관련된 상담 전화를 주시기 전에 이 게시판에서  

미리 나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좋은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1-04-10 12:37:38 조회수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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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B씨는 정수기 판매회사의 영업직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급성 심장사로 사망 하였습니다. 급여는 대략 300만원정도였습니다. B씨는 이혼 후 미성년자인 외아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산재로 인정이 가능 한 상황일까요? 

그리고 B씨가 사망하자 이혼 한 전처가 나타나 유족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65조 참조)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는 유족 보상금과 장의비가 지급되지요. 수급권자는 배우자와 자녀가 되는데요. 이미 이혼한 상태의 전 배우자는 유족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단, 미성년자인 아들은 수급권자가 됩니다. 

 

 유족급여는 전액 연금과 유족보상반액 일시금으로 구분됩니다. 한 번 결정하면 이후에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사례의 B씨 유족의 상황을 기준으로 유족급여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연금을 설정하게 되면 수급권자인 자녀가 만18세가 될 때까지 재해자의 기존 급여인 300만원의 52%가 매달 지급됩니다. 300만원 * 52% = 156만원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남은 금액이 지급되는데요. 총 유족 보상 일시금은 재해자의 평균임금의 1300일 분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월 300만원의 임금이었으므로 1일 10만원이므로 1억 3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만 18세까지 이미 지급된 연금액의 총합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됩니다.

 반액일시금으로 선책하게 되면 전액 연금 1억3000만원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 절반을 만 18세까지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156만원의 절반인 78만원이 됩니다. 만18세가 되면 이미 받은 절반의 일시금과 지금까지 받은 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장의비는 평균임금(일 10만원)에 120일 분을 곱한 금액 (10만원* 120일 = 1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보상 내용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양, 휴업, 장해, 간병 급여가 지급되고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금과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요양급여는 요양치료기간 동안의 치료 및 수술비, 입원비가 지급되고 

 휴업급여는 요양치료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재해자의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장해급여는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정도에 따라서 장해보상금액이 차등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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