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 제도를 공부하는 게시판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매일노동뉴스에서 2012년 초판 발행한 "산재 100문 100답"에 기초한 내용이며

공부의 개념이기 때문에 게시판 관리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각색이나 첨언, 주석을 달기도 할 것입니다. 

대구 명덕역 건설기초안전교육센터는 

교육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관련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생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산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지만

저희 강사님들도 근로자인지라 강사님들의 업무량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설한 게시판입니다. 

저희 교육장에서 교육 받지 않으신 노동자들께서도 이곳에서 참고를 얻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

저희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산재보험과 관련된 상담 전화를 주시기 전에 이 게시판에서  

미리 나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좋은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1-03-31 11:45:21 조회수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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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B씨가 수업 중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기존에 혈관에 기형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평소 출근시간은 오전9시, 퇴근시간은 오후 6시까지였습니다. 가끔 행사나 특별한 업무가 있을 때에는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뇌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선천적인 결함이나 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상의 질병으로 승인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존에 혈관에 기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해 당시 B씨의 업무 환경이나 업무 강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업무 환경이나 초과근무가 있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B씨의 구체적인 병명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뇌심혈관 질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이 병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사망진단서나 사체 검안서를 통해 또는 부검이 있었다면 부검소견서를 통하여 사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 중인 상황이라면 주치의의 소견서에서 병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해자에게 기저질병이 있었는지도 확인해 보고, 음주, 흡연 등의 생활습관도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개인 질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요양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요. 

의사의 소견서에는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 등이 병을 유발했는 지 하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재해 발생 24시간 이내의 B씨의 동태, 1주 이내의 단기적 과로 요인, 1개월~3개월 정도의 만성적 과로 요인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일 구급대의 도움을 받았다면 119구급구조증명원, 병원 응급실 기록, 경찰 조사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단기적, 중장기적 과로 여부는 작업환경, 업무시간, 업무량 등이 과중했는지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업무상 스트레스 여부는 우울증이나 정신과 진료 기록, 주변인의 진술, 노동자의 메모나 일기까지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정신적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받았다는 직/간접적 자료를 모두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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