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 제도를 공부하는 게시판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매일노동뉴스에서 2012년 초판 발행한 "산재 100문 100답"에 기초한 내용이며

공부의 개념이기 때문에 게시판 관리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각색이나 첨언, 주석을 달기도 할 것입니다. 

대구 명덕역 건설기초안전교육센터는 

교육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관련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생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산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지만

저희 강사님들도 근로자인지라 강사님들의 업무량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설한 게시판입니다. 

저희 교육장에서 교육 받지 않으신 노동자들께서도 이곳에서 참고를 얻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

저희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산재보험과 관련된 상담 전화를 주시기 전에 이 게시판에서  

미리 나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좋은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0-07-11 12:12:37 조회수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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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민간 항공사의 직원 A씨는 항공기 조종사 입니다. 항공기가 이동 중 실종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종사건이기 때문에 생사를 확인 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산재보험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업무상의 과정중에 행방불명이 되면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사망을 인정하여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사고로 폭발하거나 선박이 침몰하여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건물이 화재로 인해 전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 그 안에 있던 노동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곤란하고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선박이나 항공기가 침목, 전복, 실종 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 안에 있던 노동자들을 3개월동안 발견하지 못할 시 업무상 사고로 간주합니다. 또한 사고가 없었더라도 항공기나 선박에 타고 있던 노동자가 운행중 행방불명되었을 시에도 3개월 동안 행방이 밝혀지지 않으면 업무상 사고로 추정하게 됩니다. 건축물의 붕괴사고,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현장에 있던 노동자의 실종상태가 3개월 이상 밝혀지지 않으면 업무상 사고로 간주됩니다.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는 사고일이나 행방불명 된 날을 사망 날짜로 추정합니다. 추후 사망일이 정확하게 밝혀지더라도 산재보험법 상으로는 기존처럼 사고일, 실종일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는데 이후 그 노동자가 생존하여 돌아왔다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노동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지급된 산재급여는 환수됩니다. 다만 이것이 악의적인 경우 즉, 고의로 거짓 실종사고를 신고한 경우는 그 2배를 징수당하게 됩니다.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는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험 급여 순위, 수급방법이 정해집니다. 유족은 사고나 실종의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해 산재보험을 청구하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소방서나 경찰서를 통해 공적인 자료를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관련법>

산재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1.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거나 항행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
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와 장의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에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 되면 그 급여를 받은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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