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 제도를 공부하는 게시판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매일노동뉴스에서 2012년 초판 발행한 "산재 100문 100답"에 기초한 내용이며

공부의 개념이기 때문에 게시판 관리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각색이나 첨언, 주석을 달기도 할 것입니다. 

대구 명덕역 건설기초안전교육센터는 

교육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관련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생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산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지만

저희 강사님들도 근로자인지라 강사님들의 업무량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설한 게시판입니다. 

저희 교육장에서 교육 받지 않으신 노동자들께서도 이곳에서 참고를 얻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

저희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산재보험과 관련된 상담 전화를 주시기 전에 이 게시판에서  

미리 나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좋은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0-07-04 11:36:18 조회수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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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 치료를 받던 A씨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회사가 어려워져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과도한 불안감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씨가 기존에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답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어도 상관없습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자해나 자살 같은 행위도 법률 조건에 부합하면 업무상 사고로 간주됩니다. 우울증 치료가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산재 승인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이 노동자의 자해행위를 업무상의 사고로 인정하는 경우는 법률상의 예외적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자해행위를 산재로 무조건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할 경우는 대단히 위험한 판단이 될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자해행위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의 사유로 정신적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치료중인 사람이 병의 와중에 자해를 하였다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됩니다. 다만 업무상의 이유로 정신이상 상태가 나타났고 그로인해 자해행위가 비자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소명 또는 입증된다면 업무상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기존에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근로자가 고통을 받아왔고 치료도 받아왔다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평소 정신적으로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급격한 스트레스로 충동적인 자해를 하였다면 그 당시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충격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주변인들의 증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증언으로 근로자의 정신적 충격이 있었음을 인정받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법안]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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