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 제도를 공부하는 게시판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매일노동뉴스에서 2012년 초판 발행한 "산재 100문 100답"에 기초한 내용이며

공부의 개념이기 때문에 게시판 관리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각색이나 첨언, 주석을 달기도 할 것입니다. 

대구 명덕역 건설기초안전교육센터는 

교육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관련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생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산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지만

저희 강사님들도 근로자인지라 강사님들의 업무량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설한 게시판입니다. 

저희 교육장에서 교육 받지 않으신 노동자들께서도 이곳에서 참고를 얻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

저희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산재보험과 관련된 상담 전화를 주시기 전에 이 게시판에서  

미리 나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좋은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0-07-04 10:08:37 조회수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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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사례>

업무수행 중 이황화탄소에 중독된 근로자가 정신이상 상태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치료중 병원 4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행하였습니다. 이황화탄소 중독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살로 사망한 상황입니다.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답변>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치료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정신이상 상태에서 자해하는 경우 업무상 사고로 인정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사람이 정신이상으로 자해행위를 한 경우도 업무상 사고로 인정됩니다. 의학적으로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이상 상태에서 자해 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입니다. 

혹시 노동자가 치료받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사망당시에도 산재보험법 상 요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례의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법 상 산재신청을 승인받고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으로 인정을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사람은 산재 승인을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까지 넓게 포함합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이황화탄소 중독이 업무상 재해라는 것은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증명이 된 상황이면 이런 과정이 다시 필요하지 않겠지만 아직 산재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유족들이 돌아가신 근로자가 이황화탄소를 다루는 작업을 했다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어떤 과정에서 이황화탄소에 중독되었는지도 상세히 파악해야하고, 동료 근로자나 사업주의 진술이나 확인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이황화탄소 중독과 정신이상의 인과관계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의학적 소견이므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의사가 정확한 소견을 줄 수 없다면 직업환경의학, 산업보건학 전문가들에게 문의해서 소견을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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