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 제도를 공부하는 게시판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매일노동뉴스에서 2012년 초판 발행한 "산재 100문 100답"에 기초한 내용이며

공부의 개념이기 때문에 게시판 관리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각색이나 첨언, 주석을 달기도 할 것입니다. 

대구 명덕역 건설기초안전교육센터는 

교육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관련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생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산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지만

저희 강사님들도 근로자인지라 강사님들의 업무량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설한 게시판입니다. 

저희 교육장에서 교육 받지 않으신 노동자들께서도 이곳에서 참고를 얻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

저희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산재보험과 관련된 상담 전화를 주시기 전에 이 게시판에서  

미리 나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좋은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0-08-01 12:04:41 조회수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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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작은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금형작업을 한다. 그런데 집에서 쉬는 중에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근무 시간이 오전 8시이고 잔업까지 마치고 퇴근하면 밤9시에 퇴근한다.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답변]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 10시간 이상이고 토요일까지 근무했다면 최소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로로 인한 재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퇴심혈관질환 인정기준은 발병전 1개월 한 주 평균 근무시간이 64시간 이상, 발병전 3개월 간 한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업무상 과로로 인정합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법원에서 만성적 과로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까지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뇌심혈관 질환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노동자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과중되면 발병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과로성질병을 분류할 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노동강도의 강화, 장시간 노동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 지속적인 긴장상태, 유해/위험한 작업환경, 불규칙한 근무시간, 휴게 및 휴식 시간 부족, 교대근무제로 인한 불규칙하고 만성적인 수면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는 대표적인 심혈관 질환은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해리성대동맥류 등입니다. 

 

뇌/심혈관 질환은 암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사망률 1~2위에 속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질병입니다. 주로 취약한 근로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발병률이 높습니다. 취약한 근로환경이란 주야 격일제, 12시간 맞교대, 3교대 근무와 야간근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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