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 제도를 공부하는 게시판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매일노동뉴스에서 2012년 초판 발행한 "산재 100문 100답"에 기초한 내용이며

공부의 개념이기 때문에 게시판 관리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각색이나 첨언, 주석을 달기도 할 것입니다. 

대구 명덕역 건설기초안전교육센터는 

교육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관련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생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산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지만

저희 강사님들도 근로자인지라 강사님들의 업무량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설한 게시판입니다. 

저희 교육장에서 교육 받지 않으신 노동자들께서도 이곳에서 참고를 얻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

저희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산재보험과 관련된 상담 전화를 주시기 전에 이 게시판에서  

미리 나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좋은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19-03-21 16:07:46 조회수 549
네이버
첨부파일 :

 ​[사례]

회사에서 본사, 지사가 모두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참가 팀들이 한달 전부터 예선경기를 진행중입니다. 예선경기는 퇴근 후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직원 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EC%9A%B4%EB%8F%99%ED%9A%8C2.jpg
 

 

[답변]

네,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회사에서 주최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는 물론이고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사업주가 주최한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다양한 사내 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대회나 야구경기 같은 대회는 예선도 필요하죠. 

직원들은 퇴근 후에 모여서 예선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지요. 

 

이 사례의 경우 본 행사 전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회사나 노동자들이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산재보험법은 본 행사 전의 준비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임이 인정되기만 하면

이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합니다. 

 

%EC%9A%B4%EB%8F%99%ED%9A%8C1.jpg
 

 

본행사의 성격에 따라서도 준비와 연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처리 방향이 달라집니다. 

만일 업무관련성이 없는 행사라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겠지요. 

업무관련성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행사인지,

사업주가 직원들의 참여를 지시하였는지 또는 사업주의 승인을 받았는지, 

사업주가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했는지,

사업주가 행사 참가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했는지 등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만일 사고가 발생했다면 

행사의 업무관련성을 따져보는 일이 반드시 우선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 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EC%9A%B4%EB%8F%99%ED%9A%8C.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