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 제도를 공부하는 게시판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매일노동뉴스에서 2012년 초판 발행한 "산재 100문 100답"에 기초한 내용이며

공부의 개념이기 때문에 게시판 관리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각색이나 첨언, 주석을 달기도 할 것입니다. 

대구 명덕역 건설기초안전교육센터는 

교육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관련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생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산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지만

저희 강사님들도 근로자인지라 강사님들의 업무량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설한 게시판입니다. 

저희 교육장에서 교육 받지 않으신 노동자들께서도 이곳에서 참고를 얻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

저희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산재보험과 관련된 상담 전화를 주시기 전에 이 게시판에서  

미리 나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좋은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19-03-21 16:55:24 조회수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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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전 직원이 참여하는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다가 귀가하던 중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다쳤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CCTV를 찾아서 확인해보니,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길을 걷다가 5m 높이의 난간에서 추락했더군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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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소송이나 심사청구를 거친다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회사 주최의 회식에서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회식을 마친 후에 술에 취한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회식에서 만취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회식이 끝나기 전 회식장소에서 이탈해 48m 정도 떨어진 골목길 안의 가정집 담장 너머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한 주취 상태에서 비롯된 사고라고 판단해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 회식에서 만취한 노동자가 지하철을 타려다가 달리는 지하철에 머리를 부딪친 사고가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이 사고도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신 탓으로 보고 업무상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회식 후 지하철로 귀가하던 노동자가 속이 좋지 않아 잠시 내렸다가 선로에 떨어지는 바람에 전동차에 치인 사고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도 회식에서 과음한 것을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도 이런 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행정소송이 아닌 심사청구만으로도 이러한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건도 전후관계를 잘 따져보고 자료를 잘 준비하면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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