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 제도를 공부하는 게시판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매일노동뉴스에서 2012년 초판 발행한 "산재 100문 100답"에 기초한 내용이며

공부의 개념이기 때문에 게시판 관리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각색이나 첨언, 주석을 달기도 할 것입니다. 

대구 명덕역 건설기초안전교육센터는 

교육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관련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생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산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지만

저희 강사님들도 근로자인지라 강사님들의 업무량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설한 게시판입니다. 

저희 교육장에서 교육 받지 않으신 노동자들께서도 이곳에서 참고를 얻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

저희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산재보험과 관련된 상담 전화를 주시기 전에 이 게시판에서  

미리 나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좋은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19-03-14 16:03:43 조회수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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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회사에서 전직원이 참여하는 야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야유회 프로그램 중 낚시 대회가 있었는데 한 직원이 낚시대회에 참여하였다가 물에 빠져 사망하였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회사가 주최하는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노동자가 참여하는 것을 노무관리, 또는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면 업무의 일환으로 인정합니다. 주5일제 근무제가 확산되고 회사차원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행사를 많이 개최하는데요. 이 행사들이 산재보험법의 대상이 되려면 몇가지 기준에 부합해야합니다. 

사업주가 이 행사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업무상 사고가 됩니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경우도 업무상 사고가 됩니다. 

노동자가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도 업무상 사고로 인정됩니다. 

그 외에 사업주가 노동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회사가 주최한 야유회이고 전직원이 참여한 행사이므로 산재보험법상 인정요건에 충분히 부합됩니다. 산재보험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로는 사업주가 행사 참가시간에 대해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모든 노동자가 참석해야 했던 행사였는지를 알게 해주는 공문이나 게시물 등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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