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 제도를 공부하는 게시판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매일노동뉴스에서 2012년 초판 발행한 "산재 100문 100답"에 기초한 내용이며

공부의 개념이기 때문에 게시판 관리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각색이나 첨언, 주석을 달기도 할 것입니다. 

대구 명덕역 건설기초안전교육센터는 

교육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관련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생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산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지만

저희 강사님들도 근로자인지라 강사님들의 업무량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설한 게시판입니다. 

저희 교육장에서 교육 받지 않으신 노동자들께서도 이곳에서 참고를 얻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

저희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산재보험과 관련된 상담 전화를 주시기 전에 이 게시판에서  

미리 나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좋은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1-03-19 16:19:11 조회수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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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중 회사 주차장에서 사망. 과로성 심근경색 여부

 

 

 

A씨는 출근 중에 회사 주차장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였고 음주와 흡연도 하였다. 사망 당시 해외와 지방 출장이 잦아 업무가 많았다. 휴일에도 집에서 회사업무를 해야 했다. 산재 신청 할 수 있을까?

 

답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해외 출장 후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로 회사에 복귀하였고 사고 발생 직전 1주일 동안 야근과 휴일 근무를 하였다고 합니다. 업무상 과로의 요인으로 충분한 상황입니다. 평소보다 업무량, 근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는 업무상 과로와 연관있는 뇌/심혈관 질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류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뇌/심혈관 질환의 경우 업무와 관련 있는 경우에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합니다. 업무상 과로의 유형은 급성과로(발병 24시간 이내), 단기적 과로(발병 전 1주일), 만성적 과로(발병 전 1개월 또는 3개월) 등으로 분류합니다. A씨의 경우는 단기적, 만성적 요인을 모두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성적 과로의 요인으로 인정 받으려면 일주일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기적 요인의 경우는 발병 전 1주일 간의 업무량, 업무시간이 평소보다 30% 증가 한 경우 인정됩니다. 만일 휴일에도 근무했다면 컴퓨터 사용 기록이나 사업주의 사실 확인서를 입증 자료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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