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 제도를 공부하는 게시판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매일노동뉴스에서 2012년 초판 발행한 "산재 100문 100답"에 기초한 내용이며

공부의 개념이기 때문에 게시판 관리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각색이나 첨언, 주석을 달기도 할 것입니다. 

대구 명덕역 건설기초안전교육센터는 

교육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관련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생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산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지만

저희 강사님들도 근로자인지라 강사님들의 업무량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설한 게시판입니다. 

저희 교육장에서 교육 받지 않으신 노동자들께서도 이곳에서 참고를 얻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

저희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산재보험과 관련된 상담 전화를 주시기 전에 이 게시판에서  

미리 나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좋은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0-12-26 12:18:12 조회수 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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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씨는 건설회사 직원입니다. 최근 심근경색으로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평소 고혈압과 당뇨를 지병으로 가지고 있었고, 흡연 경력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의견을 이야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지병으로 고혈압, 당뇨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속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근경색의 원인이 지병인 당뇨와 고혈압인지 담당의사의 소견이 없다면 미리 단정지을 필요 없습니다. 

만일 업무의 과부하나 업무로 인한 과로가 고혈압을 악화시켜 그런 원인으로 심근경색이 발병했다면 산재 신청을 준비해도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질환의 발병에 업무상의 인과관계가 확인 되는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과로성 심,뇌 혈관 질환은 흔히 원인이 되는 기초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동맥경화증, 뇌동맥류 등등의 질환입니다. 그 외 생활 습관적인 요인으로는 흡연, 음주, 비만, 운동부족 등이 지적됩니다. 기저질환이 있다고 하여 꼭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심근경색을 일으키는데 업무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밝혀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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