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재해는 경남 김해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이동중 피난층 엘리베이터 피트 내
운반구로 떨어 져 사망한 재해입니다.
[사고현장의 위험요인]
(1) 엘리베이터 홀 개구부로 통하는 비상문이 시건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 되었음
: 비상문의 시건을 통하여 관계자 외 출입을 제한하고, 폐문 시 자동잠금 기능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 장소 출입을 통제하여야함.
(2) 추락위험 표지 설치
: 추락위험이 높은 장소임을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3) 위험구역 출입관리 철저
: 사고 위험구역에 출입할 경우 출입문 키 분출대장 및 출입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위험장소
출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