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재해는 인천시 서구 소재 오수처리시설 건설현장에서 굴착기로 지반 평탄화 작업을
실시 도중 재해자가 후진하는 굴착기 뒷바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입니다
[사고원인]
(1) 근로자 접촉방지 미흡 : 차량계 건설기계에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구간에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지 않음
(2) 건설기계의신호방법 미확립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신호방법을
정하고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나 신호방법의 부재로 재해자가 깔림
[예방대책]
(1)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구간 근로자 안전 확보
- 차량계 건설기계에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구간에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 실시
- 장비 작업구간과 근로자 작업구간을 구분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와의 부딪칠 위험 제거
(2) 장비와 유도자 상호간 신호체계 확립
- 현장 내 작업중인 건설기계 운전원과 유도자 상호간 무전기 등을 통하여 명확한 신호 체계 확립
(3)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 시 주변 위험 확인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원은 전후방 시야 확보 및 회전반경 내 충돌 위험을 확인하고 이동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