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초안전교육

작성자 익명 시간 2024-06-19 17:29:49 조회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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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해는 경남 김해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이동중 피난층 엘리베이터 피트 내 

운반구로 떨어 져 사망한 재해입니다.

 

[사고현장의 위험요인]

(1) 엘리베이터 홀 개구부로 통하는 비상문이 시건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 되었음

 

(2) 추락위험 표지가 설치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 위험을 인지하지 못함.

[예방대책]
(1) 비상문 시건 철저

 

비상문의 시건을 통하여 관계자 외 출입을 제한하고, 폐문 시 자동잠금 기능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 장소 출입을 통제하여야함.

 

(2) 추락위험 표지 설치

추락위험이 높은 장소임을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3) 위험구역 출입관리 철저

사고 위험구역에 출입할 경우 출입문 키 분출대장 및 출입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위험장소 

출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