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재해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 업체 소속 피재자(69세, 남, 자재정리공)이
지하 1층 자재 인양구(2,000mm×7,400mm) 위 임시 자재 적치대 위에서 거푸집
쌓기 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상 3층 바닥보 하부에 설치된 동바리가 자재 인양구를
통해 약 3.9m 아래로 떨어져 피재자의 머리에 맞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해입니다.
<<안전대책>>
1) 낙하위험 장소 출입금지 구역 설정 철저
❍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인 자재 인양용 개구부에는 낙하물 방지망 등을 설치하거나
자재 인양 작업 등 부득이하게 낙하물방지망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금지구역 설정을 하여 철저히 통제하여야 함.
2) 멍에재에 동바리 고정상태 확인 철저
❍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한 거푸집동바리는 멍에재에 못 등으로 고정하여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