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초안전교육

작성자 익명 시간 2023-11-22 17:20:47 조회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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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해는 인천시 남구 소재 종합건설 숭의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종합건설 소속 피재자 피재자(,비계공,51) 지상 4(11m) 높이의 외부비계에서 강관파이프를 이용하여 낙하물방지망 설치용 비계를 설치하던 중, 강관파이프(6m)가 가공전로(22.9KV 배전선로)의 충전부에 닿으며 발생한 아아크 및 전격에 의해 전신 화상을 당하고 지상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입니다. 

 

<<안전대책>>
 

가공전로와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시
 

-사업주는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 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충전전로 인근 접근금지 조치 실시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경우 충전 
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 이하인 경우 3m 이내로

 접
근 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