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재해는 파주시 소재의 근린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철골 보 상부에서
데크플레이트 자재를 받으러 이동 중 발을 헛디뎌 8.8m 아래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진 안타까운 재해입니다.
[발생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추락방호망 미설치 :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철골 구조물에 추락방호망 미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재해자의 작업구간인 철골구조 전반에 안전대 고리를
체결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예방대책]
(1) 추락방호망 설치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발판 설치가
어려울 경우 규격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
(2)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설비를 설치한 후 근로자가 안전대 고리를 사용하도록 지도
(출처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