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재해는 경북 상주시 소재 통신선로 설비 지장 이설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의 작업대(버킷) 상부에
올라서 조가선을 해체하던 중 지면으로
떨어진 안타까운 재해입니다
[발생원인]
(1)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의 작업대(버킷) 이탈 : 불안전한 자세
-> 전주에 설치된 장애물로 작업대를 적정한 작업 높이까지 상승시키지 못해 높이가부족하자,
재해자는 작업대를 밟고 올라서서 작업하던 중 지면으로 추락함.
(2)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의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 미 체결
-> 재해자는 안전대를 착용하였으나 착용한 안전대를 안전대 걸이 시설 등에 걸지 않고
작업하던 중 추락함
[예방대책]
(1)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 사용 시 작업대(버킷) 이탈 금지
- 고소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 시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작업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주변 장애물로 인해 작업대의 높이가 부족한 경우 고소작업대 차량 위치를
조정하여 적정한 작업대 높이를 확보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2)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사용시 추락방지 조치 철저
-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사용해 작업할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