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초안전교육

작성자 익명 시간 2024-04-19 17:13:53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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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해는 전북 전주시 소재 현장에서 칸막이용 격벽을 설치하기 위해 폐 갱폼을 벽면에 용접하던 중, 넘어지는 갱폼에 깔린 안타까운 재해입니다.

 

 

<<재해발생 원인>>
(1)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 불안정한 상태로 세워져 있는 폐 갱폼에 접근하여
설치하는 작업시 폐 갱폼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 미실시

(2) 작업계획서 미작성 : 약 1톤 이상의 중량물(폐 갱폼)을 운반하고 
설치하는 작업에 대하여 전도나 낙하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과
작업지휘자 배치 계획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 미작성

 

 

 

<<예방대책>>
(1) 전도방지조치 실시 : 불안정한 상태로 세워져 있는 폐 갱폼 등 
전도 위험이 높은 중량물은 섬유로프나 체인 등 달기 기구로 지지하거나 
구조물에 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도방지조치

(2)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배치 : 폐 갱폼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고 
근로자의 접근을 방지하는 작업지휘자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