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초안전교육

작성자 익명 시간 2024-04-09 17:11:56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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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재해는 경북 칠곡군 소재 현장 내 창고동 옥외 상∙하차장에서 

집게트럭이 잡고 있던 스크랩 보관박스가 집게에서 빠져 

화물자동차 적재함 후면 개폐문과 충돌하면서 충돌 충격에 의해 

하강 하던 후면 개폐문이 재해자를 가격한 재해입니다

 

[발생원인]

(1) 미흡한 안전조치

낙하물 위험장소에 대한 출입금지나 작업지휘자 지정 없이 보호구(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부적정한 작업방법으로「알루미늄 스크랩」상차작업을 수행함

 

(2) 위험성 평가 및 안전한 작업방법의 인식·전달체계 미흡

상차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위험성 및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한 인식∙ 전달체계가 미흡함

 

[예방대책]

(1) 작업장 내 안전조치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를 사용하는 하역 작업의 경우 쌓아놓은 화물이 무너지거나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추락, 낙하, 전도, 협착 등)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의 운행 경로에 작업자 통행금지 등의 접촉 방지조치

 

(2)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중량물작업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에 따른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해당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자 아닌 자의 출입을 금지

 

(3) 위험성 평가 및 안전한 작업방법의 인식·전달체계 개선

-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실시하고, 작업지휘자(유도자)를 배치하고일정한 신호를 정하여 작업자에게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