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재해는 인천 남동구 소재 건물 내 알루미늄 압출공정에서
알루미늄 빌렛이 전단기 내부 홀에 걸려
배출되지 않자 재해자가 이를 점검하던 중
리미트 스위치를 건드려 전단기가 갑자기
작동하여 설비 사이에 끼인 안타까운 재해입니다
<<발생원인>>
(1) 설비 작동 원인
* 운전정지 미실시 : 설비 점검 작업 전 운전정지 미실시
(2) 그 외 원인
* 방호장치 미실시 : 전단기 작동으로 인해 형성되는 전단기 배출 트레이와
이송 트레이 사이
위험 구역에 울, 덮개 등의 방호장치 미설치
* 작업지휘자 미배치 : 전단기 점검 시 설비가 갑자기 작동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지휘자 미배치
<<예방대책>>
(1) 설비 비정형 작업 시 운전정지 실시
* 설비 정비 ·보수·청소 등 비정형 작업으로 인해 설비에 근접할 경우 운전 정지 실시
(2) 울, 덮개 등 방호조치 실시
* 왕복운동하는 이동부(전단기 배출 플레이트)와 고정부(리프트-턴 장치의 이송 플레이트)사이에
형성되는 위험구역에 근로자 신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 덮개 등의 방호조치 실시
(3) 작업지휘자 배치
*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설비가 갑자기 작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