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초안전교육

작성자 익명 시간 2024-01-29 17:19:40 조회수 89
네이버
첨부파일 :
제목_없음_16.png

 위 재해는 서울시 소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벽 커튼월 룩 유리설치를 위해 

곤돌라에 탑승하여 상승하던 중, 외벽에 설치된 피뢰침에 곤돌라가 걸려 기울어져 

유리와 함께 근로자가 바닥으로 떨어져(h ≒ 65 m) 사망한 재해입니다.

 

<<발생원인>>


(1) 근로자 추락원인 
- 안전난간 미설치 : 곤돌라 전면 안전난간을 해체한 상태로 근로자탑승

- 안전대 고리 미체결 : 곤돌라에 설치된 추락방지대 부착설비에 안전대 고리 미체결

(2) 관리적 방호조치 미흡

- 작업계획서 미흡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 및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지휘자 미배치

- 관리감독자 업무 미흡 : 안전한 작업방법 미결정 및 추락방지대 체결상태 미감시

 

<<예방대책>>

 

(1) 안전난간 설치 및 추락방지대(안전대) 체결

- 곤돌라 탑승하여 작업 시 작업대 모든 면에 안전난간 설치

- 근로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추락방지대 부착설비에 안전대 고리를 체결

 

(2) 작업계획서 작성 및 관리감독 철저​

- 작업계획서 작성 시 작업방법과 근로자 떨어짐 방지 등을 위한 안전대책 수립

-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 지도록 관리감독 철저 및 근로자에게 내용 주지

 

(3) 위험성평가 및 결과교육 

- 곤돌라 작업 시 피뢰침에 의한 위험 요인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하여 관계근로자에게 전파하고 주지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