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초안전교육

작성자 익명 시간 2023-08-01 16:18:41 조회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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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대구 명덕역 건설기초교육장 입니다. 건설현장은 위험한 상황이 매우 많습니다.  

그럴때에 나 자신을 지키려면 안전지식을 잘 배워두어야겠죠? 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법적의무교육으로 지정된 교육으로 현행법상 일생에 한번만 들으면 되는 교육입니다. 그러니 한번만 들으면 되는 교육인만큼 안전공단본부 선정 최우수등급 기관에서 교육 들으시면 좋겠죠? 그렇다면 건설현장에서 어떠한 재해가 있는지에 대한 사례와 안전대책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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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재해는 인천시 서구 소재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부비계 상에서 작업발판 설치 작업 중 추락한 재해인데요. 피재자가 향후의 외부 마감공사(드라이비트)를 위하여 외부비계 상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5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입니다. 이와 같은 재해가 있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외부비계상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같은 안전지식을 잘 들어두어야 건설현장에서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하는 건설현장단위의 채용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이며,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된 전문교육 기관에서 건설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 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교육은 4시간동안 진행이되며 50분 수업시간과 10분 쉬는시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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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다 듣고나면 이수증을 제공해드리는데요. 이수증은 평생기간동안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는 비자에 따라 사용가능 기간이 달라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수증에 사진이 1장 들어가니 증명사진 있으면 가져오시고, 없으시면 교육장에서 무료로 찍어드립니다. 또한 혹여나 분실하셨을 경우 교육 들으신 기관으로 오셔서 재발급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수증이 없으면 건설현장에서 일자리구하기 어려우신건 알고계시죠? 혹여나 이수증이 없는데 건설현장 일자리를 구하신 경우 건설업사업주에게 법적인 책임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을 들으러 오실때에 신분증과 교육비를 지참하셔서 가져오셔야 하는데, 교육비가 부담이셨던 분들은 맨 위 포스터에 취약계층 지원기준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교육장 오실때 필요증빙서류 있을지 지참해서 교육장으로 방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 교육관련 문의사항은 교육장으로 편하게 전화주시면 되고 항상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