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초안전교육

작성자 익명 시간 2022-12-09 17:10:44 조회수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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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 명덕역에 위치한 건설업안전보건교육 기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는 이동식 크레인과 관련된 재해가 건설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재해 유형도 추락, 낙하, 충돌, 협착 등 다양합니다. 그중 한가지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하는데요! 이러한 사례를 보시고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것이다가 아닌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사고상황 : 카고 크레인을 가동에서 나동쪽으로 붐을 선회시켜 옮기던 중 작업대와 붐을 연결한 연결핀이 빠지면서 근로자 2명이 함께 약 7.9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했고, 운전석에서 카고 크레인을 조작하던 운전원 1명이 떨어지는 작업대에 맞아 부상을 입은 상황.

*재해발생 원인 : 
크레인에 근로자를 탑승시켜 작업할 경우에는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추락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조사결과 크레인 붐과 작업대를 연결하는 연결핀을 끼워 넣고 분할핀(안전핀)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함. 또한 작업대와 붐은 연결핀으로 끼워져 있었으나, 분할핀 등으로 고정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된 작업 또는 붐을 선회시켜 작업대를 옮기던 도중 작업대가 흔들리면서 연결핀이 빠져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재해예방 대책 : 
재발 방지를 위해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 하거나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위험 방지를 위해 
▲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 하강방법으로 하강시켜야 함.
 
이밖에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안전검사는 최초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매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 준수해야할 내용>
- 해당 지형 사전조사 후 작업계획서 작성.교육 (반드시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와 함께 작성)

- 작업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지휘
- 아웃트리거 발판 수평 유지하고 성토.절토 등 끝단부에 거치 금지
- 이동 중 유도자 배치하여 신호
 * 유도자는 신호업무 외의 다른 일을 해서는 아니되며, 운전자의 시야내에서 신호를 하고, 운전자는 유도자의 신호없이는 장비를 움직이면 안됨
- 운전석 이탈시 브레이크를 체결하고 시동을 끈 후 시동키는 제거하여 운전자 직접  보관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훅해지장치 등 방호장치 기능유지 및 해체금지
-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에 임의의 작업대를 제작하여 사람을 탑승시키고 작업하는 행위 금지
- 안전모. 안전대 착용
- 이음매가 있거나 훼손된 와이어로프 또는 섬유벨트 사용금지

위와 같은 위험한 상황이 나에게는 안일어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렇나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기위해서는 
안전지식을 잘 알아두는것이 필요하겠죠. 이왕이면 안전공단본부에 의해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된 건설업안전보건교육 기관으로 오셔서 교육 들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최우수 등급 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실력있는 강사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업때 필요한 책과 필기구는 제공해드립니다. 오실때 신분증과 교육비 그리고 증명사진 1장 있으시면 가지고 오시고 사진이 없으신 경우에는 교육장에서 무료로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그러니 편하게 방문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