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초안전교육

작성자 익명 시간 2021-03-29 14:15:56 조회수 979
네이버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서울 교육센터 사당역 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 

대구 교육센터 명덕역 한국보건안전교육원입니다. 

2020년 11월에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법안이 개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센터들도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는 일부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지해 드립니다. 

 

1. 최근 건설현장에서 일어났던 화재 및 폭발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에 건설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와 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수칙과 피난 교육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시간은 기존 4시간 변동 없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교육 받아야 하는 만큼 좋은 컨디션으로 오셔서 제대로 교육받고 가시길 당부드립니다. 

 

2. 두 번째로, 그동안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불법 체류자, 관광비자 입국 등 법규에 어긋나는 상황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이수증을 판매하는 사례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포착되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에 QR 코드를 삽입하여 교육 이수 내역을 스마트폰으로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기존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은 분실하시거나 훼손 되었을 경우 교육 받았던 교육기관으로 문의하셔서 재발급 받으시면 되구요. 당장 변경된 이수증으로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내 자료 첨부합니다.  

%EA%B1%B4%EC%84%A4%EC%97%85%EA%B8%B0%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