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가 정리한 기준을
좀 더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포스팅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외국인들과 기업 담당자들께서는 꼬옥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 문의 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체류상태인 외국인들과
위 블로그에서 제시되지 않은 비자의 외국인인 경우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안전보건공단이 관리하는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전산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일 그 외의 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수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면
합법적인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