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초안전교육

작성자 익명 시간 2019-06-29 17:52:44 조회수 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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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가 정리한 기준을 

좀 더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포스팅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외국인들과 기업 담당자들께서는 꼬옥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 문의 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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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상태인 외국인들과 


위 블로그에서 제시되지 않은 비자의 외국인인 경우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안전보건공단이 관리하는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전산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일 그 외의 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수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면 


합법적인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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