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입니다. 건설현장에 일하러가시기전
안전교육을 필수로 받으셔야하는것 알고계시죠? 건설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필수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현장 접근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건설현장에 일하러갈 계획이 있으신분들은 미리미리 교육장으로 오셔서 교육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교육은 4시간동안 진행되며 25일 성탄절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교육이 운영됩니다.
위 시간표 참고하셔서 오시고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교육장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