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게시판 관리자(ess1993) 시간 2024-10-31 15:34:04 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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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건설안전보건교육 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 이수가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안전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건설현장에서 일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미리 교육 들으러 오시길 바랍니다. 

교육은 토요일 제외하고 평일, 일요일 매일매일 교육장을 운영하니 

평일에 오기 힘드셨던 분들은 일요일에 오시면 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교육장에 언제든지 전화주세요.(02-6213-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