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게시판 관리자(ess1993) 시간 2023-01-03 16:29:10 조회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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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달라지는 기준 없이 취약계층 무료지원사업이 실시됩니다! 
건설현장에 일자리를 구하러가시는 분들은 안전교육을 듣고 이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꼭 아실겁니다. 이수증이 없이는 건설현장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우며 혹여나

없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하게되었다해도 적발되면 건설업사업주 측에서 책임을 부과해야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을 위하여 법적의무교육으로까지 안전교육을 들어야한다고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건설현장에 일하러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미리 교육을 들어두면 좋겠죠 ^^
교육 일정같은 경우는 교육장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장에 오실때 신분증과 증명사진(없으시면 교육장에서 찍어줌) 그리고 교육비가 필요한데요.
혹여나 아래의 취약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무료로 교육을 들으실 수 있답니다!
다만 각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증빙서류가 필수이니 교육장에 전화문의 해주셔서 필요 서류를 

확실하게 확인후 오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건설업 사업주 이시거나 중장비 기사님 그리고 건설현장에 채용되신 분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제외이며, 

혹여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도 지원이 어려우니 지원받으실 수 있을때 오셔서 교육 들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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