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0-09-16 15:08:23 조회수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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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취약계층 무료교육 지원 정책 가운데 3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는 고용보험 기준입니다.

일생동안 한 번이라도 고용보험 가입하신 이력이 있고 

고용보험 상실 후 3개월이 넘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실업자이므로 아직 한 번도 고용보험 가입하는 일을 하신 적이 없는 분들은 대상이 아니구요. 

고용보험 상 실직 후 만 3개월이 넘어야 합니다. 

장기 실업자 증빙 서류는 꼭 전화 문의 하셔서 설명을 들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전화 문의 없이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셔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다음 링크의 서류 발급 방법 내용을 읽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꼭 전화 문의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http://khse7000.com/bbs/bbs/view.php?bbs_no=5&data_no=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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